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부대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