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의3 (지역구분 경력채용 군무원 등의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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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군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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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군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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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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