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의3 (지역구분 경력채용 군무원 등의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군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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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직위해제제103조 · 처분사유서 교부제104조 ·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제105조 · 전보제105조의2 ·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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