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2조 (채용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때의 구비서류는 규칙 제8조의 별표 1의 군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조정 협의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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