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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5조 · 징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이 법 제37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결과 해임이나 파면사유 등에 해당하는 처분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징계의 관할과 집행은 임기제군무원을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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