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2. 면접시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②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 합격자 처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