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합격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2. 면접시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②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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