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1조의4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3. 제2호 외의 사유로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의3조 · 특별공적심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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