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실적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6급으로 업무에 계속 전념하기를 희망하고 각 부대장이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3. 최근 2년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총점이 '미'등급 이하로 평정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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