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의2 (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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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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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수 있다.
③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8]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장애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장애인군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권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로 보직을 하여야 하며, 부대훈련시에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의 내용ㆍ시간ㆍ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할 수 있다.
⑧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군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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