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수 있다.③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8]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⑤ 장애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⑥ 장애인군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권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로 보직을 하여야 하며, 부대훈련시에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의 내용ㆍ시간ㆍ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⑦ 제3항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할 수 있다.⑧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군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의2조 · 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