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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7의2조 ·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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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3급 승진공석이 승인되었거나 승인 예정인 직군의 4급 일반군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부서장으로서 직무역량을 갖춘 복수 인원을 영 제42조의2에 따른 역량평가 대상자로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이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량평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 인원이 1인인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기관에서 할당한 역량평가 대상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직할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부대별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영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최초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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