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의2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3급 승진공석이 승인되었거나 승인 예정인 직군의 4급 일반군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부서장으로서 직무역량을 갖춘 복수 인원을 영 제42조의2에 따른 역량평가 대상자로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이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량평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 인원이 1인인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기관에서 할당한 역량평가 대상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직할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부대별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영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최초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