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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 근무성적평정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군무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평정조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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