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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