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담당 업무가 유사한 부서 및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나,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직권을 위임한 부대장을 달리하는 전보(인사교류)는 할 수 없다.
②필수실무요원은 기구개편ㆍ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 지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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