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한시임기제군무원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등 일반직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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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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