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채용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분야별 주요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직렬은 행정직군 전체 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전산운영, 발간운영 및 행정보조운영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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