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 ·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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