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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