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로 한다. 다만, 각 군 소속 7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는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방부직할부대 중 국방정보본부장은 소속 예하부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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