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의4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2.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3.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②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6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에 관해 장성급 부대장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1.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2.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3.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③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 이상 계급의 일반군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군인2. 일반군무원, 공무원, 군인 외의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국방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군인은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장교로 한다.1. 2급 이상 : 장성급 장교2. 3급 : 대령 이상 장교3. 4급 : 중령 이상 장교4. 5급 이하 : 소령 이상 장교
⑤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군무원, 군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군무원, 군인,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⑪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⑫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제21조의4제3항제2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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