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 (전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제5조제2항의 보직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6급이하 군무원 중 전국에 걸쳐 배치된 부대의 단수직위자는 1년단위로 심의하되 심의별 각 1년씩 총 3회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무편제 보직자와 위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제5조제2항의 보직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6급이하 군무원 중 전국에 걸쳐 배치된 부대의 단수직위자는 1년단위로 심의하되 심의별 각 1년씩 총 3회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무편제 보직자와 위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인원은 해당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인원에 한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중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 판단 시 부대개편(예속변경, 증편, 감편, 개칭)으로 수행업무의 변동 없이 지휘체계와 부서명, 직책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전보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