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제5조제2항의 보직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6급이하 군무원 중 전국에 걸쳐 배치된 부대의 단수직위자는 1년단위로 심의하되 심의별 각 1년씩 총 3회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무편제 보직자와 위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인원은 해당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인원에 한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중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 판단 시 부대개편(예속변경, 증편, 감편, 개칭)으로 수행업무의 변동 없이 지휘체계와 부서명, 직책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⑤ 전보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시행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 · 전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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