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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9조 · 연수대상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일반군무원 임용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등 공로연수 파견사유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산정된 경력직ㆍ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한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 20년 미만이고, 일반군무원으로서 실근무경력(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로연수 대상자별 근속기간의 정도(가령 10년 미만 1월, 10년 이상 15년 미만 2월, 15년 이상 3월)를 고려하여 차등할 수 있다.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파견시점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수사ㆍ기소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처분이나 판결 확정시까지 파견할 수 없다.④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⑤ 일반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은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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