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1급 일반군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급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정년에 이르면 정년까지 근무(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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