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에 관한 사항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86조 및 제287조를 따른다. 이 경우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를 "국방부직할부대 본부"로, "각 군 참모총장"을 "국방부직할부대장"으로 본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8조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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