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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6조 ·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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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규칙 제3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끝 부분에 새로 기록하여 올리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록한다.③ 규칙 제30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득점만 기록하고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④ 규칙 제30조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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