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② 한시임기제군무원의 퇴직금, 각종 보험의 가입 및 연금에 관한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제108조에 따른다.③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5조 · 봉급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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