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피평정집단에 대한 평정작성 결과가 다음 각 호의 평정분포율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1. 규칙 제23조제3항과 제4항의 등급별 분포비율2. 제30조의2제1항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②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평정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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