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1조 (재직기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7급은 기능7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7급은 일반7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8급은 기능8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8급은 일반8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9급은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9급은 기능10급 및 일반9급 이상의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고용군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②근속승진 재직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는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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