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우군무원 선발권자(이하 "선발권자"라 한다)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다.② 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선발요건 심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적격자를 결정한다.③ 선발권자는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공무원임용규칙」제23조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군무원을 인사발령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 선발절차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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