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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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우군무원 선발권자(이하 "선발권자"라 한다)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우군무원 선발권자(이하 "선발권자"라 한다)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다.
②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선발요건 심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적격자를 결정한다.
③선발권자는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공무원임용규칙」제23조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군무원을 인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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