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4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한다.
②근무시간 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3을 따르되 연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한시임기제군무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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