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9조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 및 결과, 승진 결과 등을 국방부(군무원정책과)로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②국방부(군무원정책과)는 군무원의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경고, 징계, 보직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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