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조의5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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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제21조의4제3항,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제21조의4제3항,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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