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제21조의4제3항,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1의5조 ·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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