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2조 ·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획득 후 3, 8, 13년차)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인사관리(전직을 통한 획득, 보직관리, 평정 및 승진, 근무적합성 평가, 원복 등)는「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방첩사령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