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8조 (고충심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없이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이 속한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직무 조건의 개선 및 애로사항의 해소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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