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0조 (모집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은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전문군무경력관의 공석은 직위별로 판단한다.
③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시 임기제군무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2급상당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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