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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의3조 · 대외직명 사용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군무경력관 및 6급 이하 군무원에게 부대별 업무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부대장은 대외직명이 대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1.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전문관2. 6급 이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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