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7조 (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자, 고가장비운용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자격증(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을 보유한 고숙련자 및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자 등은 전보 및 인사교류심의위원회에서 전보 및 인사교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승진 후 편제와 보직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영 제3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자, 휴직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인 자,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국방부 주관으로 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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