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③ 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은 계급별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승진심사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④ 영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당해연도 말 기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산정한다.⑤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진자의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근속승진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3조 · 근속승진 방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