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시험실시권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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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실시권한을 위임한다.1.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9급 일반군무원 및 채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하며,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채용시험실시권자가 아닌 장성급부대장은 필요시 소속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3. 일반군무원의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직렬간 전직시험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전직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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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실시권한을 위임한다.1.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9급 일반군무원 및 채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하며,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채용시험실시권자가 아닌 장성급부대장은 필요시 소속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3. 일반군무원의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직렬간 전직시험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전직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보충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공개채용에 대한 시험실시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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