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4의3조 · 임기제 지정 범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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