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4조의3 (임기제 지정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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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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