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4조의3 (임기제 지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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