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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 인사관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2. 보직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임용권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군무원 승진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나군을 가군으로 전보 : 7년, 다군을 나군으로 전보 : 5년)2.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이상이어야 하며, 소속부대 내 일반직군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4. 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심사대상 전문군무경력관이 속한 부서의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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