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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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2. 보직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2. 보직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군무원 승진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나군을 가군으로 전보 : 7년, 다군을 나군으로 전보 : 5년)2.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이상이어야 하며, 소속부대 내 일반직군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4. 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심사대상 전문군무경력관이 속한 부서의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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