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승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승진심사권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직할부대. 다만, 6급 이하의 승진심의권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의 위임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대와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승진심사는 임용권부대. 다만,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인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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