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승진심사권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직할부대. 다만, 6급 이하의 승진심의권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의 위임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대와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승진심사는 임용권부대. 다만,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인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 승진심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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