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6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등기수협은행제141의6조대통령령설립등기대항하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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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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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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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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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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