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구동전동기자동차구동축전지자동차부품자료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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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7.1.6, 2021.2.5, 2023.5.25, 2024.12.31>
1.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구동축전지의 용량
나.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1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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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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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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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