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7.1.6, 2021.2.5, 2023.5.25, 2024.12.31>
1.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3.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2026.6.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5, 2013.3.23,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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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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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2 · 제작결함안내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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