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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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합격표시 등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목과 같은 합격표의 부착으로 각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가. 내압용기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내압용기재검사의 연월 다.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 | 80…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나. 개별기준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밖에…
1. 자동차용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1. 내압용기에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내압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것 나.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에 각인 또는 인쇄(글씨 크기는 세로 8mm 이상, 가로 6mm 이상일 것)한 표지를 내압용기…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내압용기ㆍ용기밸브ㆍ안전밸브ㆍ과류방지밸브ㆍ역류방지밸브ㆍ가스충전구ㆍ가스충전밸브ㆍ주밸브ㆍ감압밸브ㆍ용기고정장치ㆍ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1. 일반 기준 및 방법 가. 일반기준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압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 별표 5의3, 별표 5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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