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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