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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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하여금 시·도지사 등의 설립인가를 거쳐 조합 등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를 하고자 함에 있다. [2]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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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조합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2007. 7. 20.) 전인 2007. 7. 18.에 종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관청이 인가를 하기 전에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부칙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다면, 인가요건으로서 발기인의 수는 처분 당시의 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발기인의 요건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이미 적법하게 설립인가 된 조합이 계속하여 해당 발기인의 요건을 지속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B조합과 같이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발기인 10분의 1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후에 발기인의 일부가 해당 조합을 탈퇴한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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