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의17조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배터리사용후국토교통부령화물자동차취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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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자동차제작자등
3.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35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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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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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5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관리법 제35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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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