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23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68의23조재무건전성공제조합보증규정공제규정개선명령이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68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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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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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68조의21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8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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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