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의14조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성능평가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성능평가와시설ㆍ장비기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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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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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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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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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5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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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