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의2조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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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삭제<2023.8.16>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3.8.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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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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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3.8.16>.

자동차관리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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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