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5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고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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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성능시험대행자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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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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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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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