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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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성능시험대행자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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