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의15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안전성시험재제조배터리사업자등록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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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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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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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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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5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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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