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안전성능시험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내압용기재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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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2023.8.16, 2023.9.14, 2024.2.13, 2026.2.27>

1.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2의5.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2의6.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2의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3.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4.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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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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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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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